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6조 (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용형 감지기는 출력회로와 연결되는 장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하저항을 연결하고 정격전압전류를 인가한 상태에서 감지기 작동을 분당 10회의 비율로 6,000회 반복할 경우, 화재표시 및 화재신호 발신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
②화재경보를 위한 음향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 후,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2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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