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풍속변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기감지기(스포트형감지기에 한한다)는 제7조의 풍속조건을 (1.52 ± 0.2) m/s로 변경하여 시험하는 경우 제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2. 26.>
②연기감지기(스포트형감지기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 설치장소의 풍속 한계값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험을 제외한다. <개정 2016. 2. 26.>1. 0 m/s 와 (1.5 ± 0.12) m/s 사이의 풍속변화를 10회 반복하는 시험2. (5 ± 0.5) m/s의 풍속을 15분간 10회 반복하여 가하는 시험3. 제2호의 시험 후 3분 이내에 (10 ± 1) m/s의 풍속을 2초간 10회 반복하여 가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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