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 및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 또는 제9항제3호의 임의의 1개의 온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2. 26.>1.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2.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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