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전기감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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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지기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신호를 발신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인한 화재신호는 발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고장이 수신기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장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지기 선로 고장가. 감지기 연결 배선의 단선 및 단락나. 감지기 전원회로의 전원공급 차단다. 감지기 헤드의 베이스 이탈(베이스 일체형의 경우 감지기의 선로 이탈)2. LED광원을 사용하는 감지기의 경우 광원의 개방, 단락, 또는 50 % 이상의 광출력 감쇄3. 연기감시챔버를 사용하는 감지기의 경우 감시챔버 내 작동연기농도 50 % 이상의 오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신호를 발신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인한 화재신호는 발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고장이 수신기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장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지기 선로 고장가. 감지기 연결 배선의 단선 및 단락나. 감지기 전원회로의 전원공급 차단다. 감지기 헤드의 베이스 이탈(베이스 일체형의 경우 감지기의 선로 이탈)2. LED광원을 사용하는 감지기의 경우 광원의 개방, 단락, 또는 50 % 이상의 광출력 감쇄3. 연기감시챔버를 사용하는 감지기의 경우 감시챔버 내 작동연기농도 50 % 이상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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