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1조 (다른 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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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반복시험제17조 · 화재시험제18조 · 훈소시험제19조 · 표시내구성시험제20조 · 감도측정장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다른 기준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세부규정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