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심사위원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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