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 제안을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3.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그 재심사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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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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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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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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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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