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 제안을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3.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그 재심사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