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실시불가 사유의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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