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심사위원회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3. 표창, 부상, 상여금 등 인센티브 부여4. 제안 실시성과의 측정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6.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및 중앙우수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7.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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