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9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안 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장관표창은 주제안자에게만 수여하고, 부상금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1. 특별상 : 300만원 이하2. 우수상 : 100만원 이하3. 우량상 : 50만원 이하
②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제17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되는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자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변화관리 우수사례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경우2. 제11조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에게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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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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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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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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