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안의 모집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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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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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