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제안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해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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