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 가능성ㆍ창의성ㆍ효율성 및 효과성ㆍ적용 범위ㆍ계속성 등이 포함된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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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실시 가능성 (30) | ㆍ현실(행정)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ㆍ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 30 | 24 | 18 | 12 | 6 실시 가능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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