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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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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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