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민간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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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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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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