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창안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한 점수에서 제안별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출한 평균점수를 가지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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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실시 가능성 (30) | ㆍ현실(행정)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ㆍ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 30 | 24 | 18 | 12 | 6 실시 가능성…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등급 | 참석 심사위원 평균점수 특 별 상 | 90점 이상 우 수 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 량 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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