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6호에 따른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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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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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