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9조 (아황산가스/이산화탄소(SO2 / CO2)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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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신기는 습한 장소 또는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가 출입할 수 있는 개구부가 있는 밀폐된 챔버에 시험시료를 넣고 시험기의 온도는 상온 상태를 유지하며 챔버 바닥에는 소량의 물을 항상 담아둔다. 시험 챔버 부피의 1 %에 해당하는 양의 황화수소를 매일 챔버에 투입한다. 챔버에 남아있는 전날 노출되었던 기체-공기 혼합물은 기체를 다시 채우기 전에 배출하며 240 시간 노출한다. 시험 후 24시간 상온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신기에 부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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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신기는 습한 장소 또는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가 출입할 수 있는 개구부가 있는 밀폐된 챔버에 시험시료를 넣고 시험기의 온도는 상온 상태를 유지하며 챔버 바닥에는 소량의 물을 항상 담아둔다. 시험 챔버 부피의 1 %에 해당하는 양의 황화수소를 매일 챔버에 투입한다. 챔버에 남아있는 전날 노출되었던 기체-공기 혼합물은 기체를 다시 채우기 전에 배출하며 240 시간 노출한다. 시험 후 24시간 상온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신기에 부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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