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0조 (분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를 밀폐된 챔버에 넣고 전원을 차단한 후에 상온 (23 ± 2)℃, 상대습도 (20 ~ 50) %에서 0.06 kg이고 200 mesh망을 통과할 수 있는 시멘트 먼지(ASTM E11 시험목적 별 전선피복과 시브 (sieve) 규격 참조)가 챔버 내의 수신기를 전체적으로 덮을 수 있도록 압축공기나 송풍기로 15분간 기류를 분당 0.25 m/s의 속도로 순환시킨 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