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4조 (충격전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는 통전 상태에서 음향 장치에 접속하는 단자에 내부저항 600 Ω이고 220 V의 전압을 갖는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의 파형을 가하는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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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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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