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금속재료가. 수신기의 외함이 금속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img id="121398013"></img>나. 외함의 구멍에 전선관 연결부의 나사 홈을 만들 경우에는 금속 나사산의 수는 최소 3.5 ~ 5 개로 하며 전선관의 부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관통하지 않는 구멍은 금속 나사산의 수를 5개 이하로 한다.2. 덮개가. 덮개는 경첩, 슬라이딩 방식 또는 피봇 방식 등을 사용하여 수신기의 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 한다.나. 수신기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개구부의 유리덮개는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img id="121397247"></img>다. 수신기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개구부의 덮개를 유리 이외의 투명한 재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투명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3. 외함의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재료는 V-2 등급 이상의 난연성 재질로 한다. 다만 화재 위험이 작은 부품은 예외로 한다.4. 수신기의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와 외함간 또는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와 접지간의 최소이격거리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img id="121397249"></img>가. 표에서 제시한 최소이격거리는 배선단자를 제외한 모터내의 이격거리 또는 제어장치에 포함된 부품의 고유의 이격거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이격거리는 부품의 사양에 따라 결정한다.나.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경화섬유, 절연체, 바니시 천, 운모, 페놀, 그 밖에 유사재료를 사용한 절연전선이나 절연체를 사용하여 최소이격거리를 0.71 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공기 중의 이격거리가 이 수치의 절반 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두께가 0.33 mm 인 절연전선이나 절연체도 인정된다.5. 수신기에서 사용하는 인쇄배선기판은 최소 V-2 등급 이상의 난연성재질이어야 하며, 납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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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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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