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 (누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최대전압이 42.4 V 이상인 수신기는 외함의 표면이나 접촉 가능한 부분과 접지 간, 그 외 전압이 42.4 V를 초과하는 접촉 가능한 부분의 누설 전류는 아래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가. 비접지식 (2선식)일 경우 0.5 ㎃단, 전자기방사방지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5 ㎃ 이하여야 한다. 필터를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0.75 ㎃이하여야 한다.2. 누설전류시험 측정회로는 그림과 같다.<img id="12139725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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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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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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