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7조 (염수분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는 습한 장소 또는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증류수 질량의 5 %에 해당하는 염화나트륨(NaCl)을 시험기에 넣고 시험기의 온도는 (35 ± 2) ℃로 유지하며 pH(6.7 ~ 7.2), 비중(1.126 ~ 1.157)의 염수로 수신기를 시험기에 240 시간 노출한다. 시험 후 24시간 상온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신기에 부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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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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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