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과도전류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의 외부 공급전원에 과도전류를 인가하는 경우에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과도전류는 진동파형으로 초기의 최고 전압이 6,000 V이고 상승시간은 1/2 ㎲보다 작아야 한다. 선로전압이 안정될 때까지 과도전류의 연속 최고값은 100 ㎑에서 이전 최고값의 60 %를 넘지 않는 값으로 감쇠해야 한다. 각 과도전류는 20 ㎲간 지속하며, 60 ㎐에서 최고값이 나오게 한다.2. 입력전원 선간에 분당 6회의 비율로 500회 과도펄스를 가한다. 250회의 펄스를 (+) 위상에서 접지로 과도전류가 유도되도록 하고, 250회 펄스는 (-) 위상에서 접지로 유도되도록 한다. 수신기는 각 극에서 총 250회의 펄스 중 225회는 감시상태에서, 25회는 경보상태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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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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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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