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 (비정상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를 다음 각 호의 비정상조건으로 작동시켰을 때 화재, 감전, 대인상해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1. 수신기의 각 출력회로를 개별적으로 개방 또는 단락시킨다.2. 수신기의 냉각팬과 송풍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 온도에 도달시키거나 단선될 때까지 작동시킨다.3. 변압기는 다음의 한 조건에서 작동시킨다.가. 저전압 회로용 변압기는 2차 회로를 단락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나. 고전압 회로용 변압기의 경우, 2차 회로를 단락시키거나 전체 정격전류의 3배에 해당하는 저항을 연결한 경우 중 전류값이 더 큰 쪽으로 시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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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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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