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8조 (황화수소(H2S)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는 습한 장소 또는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가 출입할 수 있는 개구부가 있는 밀폐된 챔버에 시험시료를 넣고 시험기의 온도는 상온 상태를 유지하며 바닥에는 소량의 물을 항상 담아둔다. 시험기 챔버 부피의 1 %에 해당하는 양의 황화수소를 매일 챔버에 투입하며 챔버에 남아있는 전날 노출되었던 기체-공기 혼합물은 기체를 다시 채우기 전에 배출하며 240 시간 노출한다. 시험 후 24시간 상온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신기에 부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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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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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