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5조 (극성반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가 직류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여 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손상되거나 화재,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시험 중에 전원보호장치가 작동하거나 전원 입력측의 퓨즈가 단선되어도 무방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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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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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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