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부품의 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신기를 정상 조건에서 최대 부하로 작동시킬 때 수신기의 부품은 다음 표의 온도 이하여야 한다. 단, 제조사에서 고온의 상태에서 진행된 신뢰성시험 증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img id="1213980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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