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1조 (신호전달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신기의 화재경보, 감시, 고장, 사전경보, 방출, 기타 신호는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 및 음향을 발해야 하며 또한 정보를 기록하고 표시해야 한다.
②수신기는 화재신호와 가스누설신호의 수신완료 소요시간 5초 이내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생하는 신호의 수신 또는 수동 조작은 10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1. 감시 신호/ 작동 신호2. 비상방송3. 소방설비작동 지연 개시4. 그 밖의 안전장치 작동 시간
③수신기의 고장신호는 200초 이내에 수신되어야 하며, 적어도 10초마다 1/2초간 경보하여야 하고 수동으로 정지하기 전까지는 표시 및 음향경보를 지속하여야 한다.1. 감지회로의 합선이나 단락, 단선2. 전송로의 합선이나 단락, 단선3. 시스템 고장은 일반고장 경고 표시와 다른 별도의 표시기를 이용하여 표시 및 음향경보를 하여야 한다.
④경보신호가 없을 때에 경보장치가 정지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상상태로 복구할 때까지 시각 및 음향경보를 하여야 한다.
⑤수신기의 표시장치는 동시에 신호를 수신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선순위로 표시해야 한다.1. 인명구조 관련 신호2. 재산보호 관련 신호3. 인명 또는 재산보호와 관련된 감시신호 및 고장신호4. 그 밖의 신호
⑥수신기는 다음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경우 90초 이내에 기록하여야 한다.1. 500개 이상의 발신기기 중 최소 50개의 신호2. 전체 발신기기나 발신기기에 연결된 회로 중 더 작은 쪽의 최소 10 %
⑦수신기는 어떤 신호유실도 없이, 최대 10초마다 새로운 화재경보신호를 기록해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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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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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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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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