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 (최대정격부하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체 외부회로에 최대정격부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재, 감전, 대인상해의 위험이 없이 정상적으로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1. 최대정격부하는 시험조건상 입력전압을 공급할 때 외부회로로 정격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임피던스 값 또는 설치 설명서/배선도에서 정의된 특정장치나 기기로 부하를 대체할 수 있다.2. 부속품 설치 용도의 연결장치나 개방형 카드슬롯 또는 2개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최대정격출력으로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연결장치나 카드슬롯에 대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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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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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