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안정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를 정위치에서 10 °기울였을 때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문, 서랍 등이 닫힌 채로 있어야 한다. 바퀴와 잭이 부착된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장 불안정한 위치로 놓았을 때에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높이가 1 m 미만인 수신기는 아래쪽에 800 N의 힘을 지속적으로 가하였을 때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문, 서랍 등이 닫힌 채로 있어야 한다.
높이가 1 m 이상이고 25 kg 이상인 자립형 구조의 수신기는 바닥에서 2 m 미만의 높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중량의 1/5의 힘 또는 최대 250 N의 힘을 지속적으로 가하였을 때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문, 서랍 등이 닫힌 채로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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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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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