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안정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신기를 정위치에서 10 °기울였을 때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문, 서랍 등이 닫힌 채로 있어야 한다. 바퀴와 잭이 부착된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장 불안정한 위치로 놓았을 때에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높이가 1 m 미만인 수신기는 아래쪽에 800 N의 힘을 지속적으로 가하였을 때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문, 서랍 등이 닫힌 채로 있어야 한다.
③높이가 1 m 이상이고 25 kg 이상인 자립형 구조의 수신기는 바닥에서 2 m 미만의 높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중량의 1/5의 힘 또는 최대 250 N의 힘을 지속적으로 가하였을 때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문, 서랍 등이 닫힌 채로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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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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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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