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4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및 상호, 상표, 모델명5.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본 내용을 기재하여 수신기 부근에 매어 달아 두는 방식도 가능)6.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7.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수형" 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8. 접속가능한 회선수, 감지기, 탐지부의 수,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형식번호 및 탐지부의 고유번호(다만, 가스누설경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번호)9. 주전원의 정격전압,10.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11. 퓨즈 및 퓨즈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12. 스위치 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개" 및 "폐"등의 표시13. 출력용량(경종 및 시각경보장치를 접속하는 경우, 각각의 소비전류 및 수량)14. 제어설비의 종류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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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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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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