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12조 (기초자료 확인ㆍ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생활지도 및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북 시 학력, 경력, 자격, 직업 및 가족사항 등 개인 신상과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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