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9조 (사회적응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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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중 기본교육 및 보충ㆍ특별교육은 보호대상자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도모와 우리사회의 실상을 빠른 시일내에 이해, 적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중 기본교육 및 보충ㆍ특별교육은 보호대상자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도모와 우리사회의 실상을 빠른 시일내에 이해, 적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사무소장 등은 제1항의 기본교육 및 보충ㆍ특별교육에 대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사무소장 등은 직무교육과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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