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18조 (전담관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생활지도와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을 책임관리ㆍ지도하기 위하여 전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전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별 생활태도, 건강상태, 심리동향 등 관찰 및 면담을 통한 경미한 애로사항 해결2. 고지사항, 생활수칙, 준수사항,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안내ㆍ지도3. 질서의식, 공동체의식, 예의범절 등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소양 지도4. 운동ㆍ독서ㆍ음악ㆍ취미ㆍ오락 등 여가생활 및 정서 지도5. 개인별 생활기록 유지 및 이의 평가ㆍ보고 후 후속조치 강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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