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4조 (종교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등은 사무소 및 분소 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소 및 분소 내에 신앙지도에 필요한 종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종교를 가진 보호대상자가 종교예식을 원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의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생활 정진을 위하여 각 종교별로 덕망있는 종교인(신부, 목사, 승려 등)을 2인 이상 종교 지도요원으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종교 지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종교에 관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1. 종교의식의 거행 또는 종교행사 지도2. 집단 또는 개별 교리지도3. 종교에 대한 상담 또는 건의ㆍ자문4. 종교인 또는 단체와 보호대상자의 결연5. 취업알선과 거주지 전입 후 보호대상자 신앙지도6. 신앙심을 통한 정신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7. 종교활동 실적 및 종합평가서 작성 제출
⑤종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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