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17조의2 (서면통지서의 전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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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 감액결정 등 각종 행정처분의 서면통지서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보호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수령증 사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 감액결정 등 각종 행정처분의 서면통지서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보호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수령증 사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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