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33조 (신병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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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소장 등은 거주지로 전출되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을 해당 지역적응센터 관계자에 인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등은 거주지로 전출되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을 해당 지역적응센터 관계자에 인도한다.
②신병을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도ㆍ인수서를 작성, 교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2. 인도 대상자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3. 휴대품4. 거주지 편입에 필요한 서류 등5. 기타 특이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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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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