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33조 (신병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조문 원문

사무소장 등은 거주지로 전출되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을 해당 지역적응센터 관계자에 인도한다.
신병을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도ㆍ인수서를 작성, 교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2. 인도 대상자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3. 휴대품4. 거주지 편입에 필요한 서류 등5. 기타 특이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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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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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