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3조 (상담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등은 영 제21조 제2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및 분소 내 심리안정, 진로지도, 언어교정 등의 고충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담지도 요원으로 지정하여 상담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담지도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개인별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보호대상자의 정신적 건강 및 심리적 안정에 관한 사항2. (삭제)3. 직업적성, 기술훈련, 취업 등 직업선택에 관한 사항4. 진학 등 학업에 관한 사항5. 기타 개인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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