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3조의2 (사무소 및 분소 운영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대상자의 급식관리 및 식당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소와 분소에 각각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사무소 내 협의회는 소관과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소 내 협의회는 소관팀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심의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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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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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분소의 설치 및 보호ㆍ관리기관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조의2 · 사무소 및 분소 운영협의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호기간의 변경제5조 · 보호대상제6조 · 시설경비 및 방호제6조의2 · 방문허용제7조 · 개인정보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