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6조의2 (방문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소장 등은 보안문제 및 보호대상자의 학습 시간 침해 등을 예방ㆍ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등은 보안문제 및 보호대상자의 학습 시간 침해 등을 예방ㆍ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자에 대하여 방문 시 준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를 명하고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③사무소 및 분소의 방문과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