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8조 (자원봉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회 각계ㆍ각층의 덕망있는 전문분야 지도인사, 복지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 기타 단체의 자원봉사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자원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보호대상자의 건강, 심리, 법률, 교육, 직업, 고충상담의 각 전문분야 상담지도2. 사무소 및 분소 종교실의 종교의식ㆍ행사, 심리치료 등 종교상담ㆍ교리지도3. 보호대상자의 정서 순화를 위한 체육ㆍ독서ㆍ서예ㆍ음악ㆍ영화ㆍ오락ㆍ예술 등 여가생활 지도4. 사무소 및 분소 내의 식당ㆍ탁아실 등의 운영지원 및 이발ㆍ미용 실시 등 보호대상자의 후생ㆍ편의 봉사5. 보호대상자와 개인ㆍ민간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의 결연 주선 등6. 보호대상자의 취업알선7. 기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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