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30조 (직업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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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내의 직업훈련은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립ㆍ자활 능력강화를 위하여 직업소양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내의 직업훈련은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립ㆍ자활 능력강화를 위하여 직업소양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사무소장 등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위해 직업상담지도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한다.
③사무소장 등은 보호기간 중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사무소장 등은 제1항의 직업훈련 이외 별도의 심화 직업훈련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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