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10조 (휴대품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 입소시 위험소지가 있는 휴대품 등을 검사하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여직원 입회하에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휴대품 등을 보관할 때는 본인 입회하에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보관대장에 품명, 수량,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
④보호대상자가 사무소 및 분소에서의 퇴소 및 거주지 전출 등의 사유로 물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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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물품보관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물 품 보 관 대 장 | 물 품 보 관 대 장 | 물 품 보 관 대 장 | 물 품 보 관 대 장 | 물 품 보 관 대 장 품 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금액) | | | |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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