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10조 (휴대품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 입소시 위험소지가 있는 휴대품 등을 검사하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여직원 입회하에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휴대품 등을 보관할 때는 본인 입회하에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보관대장에 품명, 수량,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
④보호대상자가 사무소 및 분소에서의 퇴소 및 거주지 전출 등의 사유로 물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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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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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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