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 소관 통일부 · 총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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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2-12-19 · 시행 2022-12-19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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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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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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