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 소관 통일부 · 총 38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2-12-19 · 시행 2022-12-19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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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휴대품 보관 등제11조 건강진단제12조 기초자료 확인ㆍ입력제13조 신원 등 추가조사제14조 숙소배정제15조 임시신분증명서 발급제16조 임시신분증명서 교부제17조 준수사항 고지제17의2조 서면통지서의 전달 등제18조 전담관제 운영제19조 생활관리제2조 정의제20조 보호금품 지급제21조 급식제22조 의료실 설치제23조 상담실 운영제24조 종교실 운영제25조 도서실 운영제26조 체력단련실 운영제27조 탁아실 운영제28조 자원봉사 관리제29조 사회적응교육 등제3조 분소의 설치 및 보호ㆍ관리기관 지정제30조 직업훈련제31조 거주지 전출제32조 초기 정착지원제33조 신병인도제34조 재검토기한제3의2조 사무소 및 분소 운영협의회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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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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