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0조 (보호금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 (금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 또는 대여한다.1. 원내생활 지원비 : 개인별 지급2. 피복 및 침구 : 개인별 지급 및 숙소별 대여3. 생활용품 : 개인 또는 숙소별 지급4. 교육훈련 지원용품 : 개인별 지급5. 기타 생활비품 등 : 개인 또는 숙소별 대여
②보호대상자의 동반자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보호대상자 및 그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금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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