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8조 (국제표준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국제표준개발을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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