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9조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보통신표준 관련 전문가가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고문 및 대표단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고문 제출 및 대표단 참여 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규작업항목을 제안하는 경우2. 국제표준화기구에 정부 의견 또는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기고문을 제출하고 대표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기고문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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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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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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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