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9조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보통신표준 관련 전문가가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고문 및 대표단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고문 제출 및 대표단 참여 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규작업항목을 제안하는 경우2. 국제표준화기구에 정부 의견 또는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기고문을 제출하고 대표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제2호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기고문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실태조사제11조 · 문서보관제26조 · 국제표준화협력 추진제27조 · 국제표준개발 절차제28조 · 국제표준개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9조 ·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