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5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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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개발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의 개발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제1호의 표준개발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3. 표준업무 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4. 정보통신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5.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개발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의 개발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제1호의 표준개발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3. 표준업무 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4. 정보통신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5.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4. 기술위원회에 관한 사항5.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6. 제3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7.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8.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9.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10.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12.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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