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9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협력기관의 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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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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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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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