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9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의 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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