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11조 (문서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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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서류,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시는 보관문서를 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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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서류,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시는 보관문서를 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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